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분 징수한 공공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1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분 징수한 공공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 등은 포함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과세표준에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 등은 포함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관리비에는 인건비와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위탁관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126,2001.01.16),(부가46015-127,2001.01.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6, 2001.01.16

주택관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관리용역의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와 인건비 등이 포함됨.

2.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6 과·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 부가46015-127 다른 제품을 만드는 새 제조장은 별도 등록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130 (<time datetime="2001-03-20">2001.03.20</time> 회신), "구분 징수한 공공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73)
원 제목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과세표준에 공공요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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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