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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관리비와 구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사업자가 입주자가 부담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그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비 중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등 교부방법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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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490 (<time datetime="2001-04-09">2001.04.09</time> 회신),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4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및 세금계산서등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