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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문예진흥기금도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나 별도 징수한 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의 징수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나 별도 징수한 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함께 영수하거나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기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 구분치 않고 영수한 때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나, 문예진흥기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729, 1989.1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729, 1989.11.28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문예진흥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29 문예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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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징수한 문예진흥기금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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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56 (<time datetime="1996-07-06">1996.07.06</time> 회신), "별도 징수한 문예진흥기금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27)
- 원 제목
-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