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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
고객 부담 보험료를 별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제외하지만 점검자 부담분이면 포함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관련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객 부담 보험료를 별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제외하지만 점검자 부담분이면 포함한다. 납부의무자와 구분징수 여부 등은 계약내용과 징수형태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보험료를 성능점검비와 함께 또는 별도로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경우이다. 보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점검자가 단순 납입을 대행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성능점검비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의 구분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보험료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29
본문(원문)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성능점검비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의 구분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보험료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성능점검비와 보험료의 구분 징수 여부 등은 관련 법령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0, 2017.09.1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 2018.09.13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질의법인”)이 임차인과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공제사업자(또는 보험회사)와 질의법인을 피공제자, 임차인을 승낙피공제자로 하여 임차인이 선택한 보험조건으로 책임공제(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질의법인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자동차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보험용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해당 보험료를 구분징수하여 납입 대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질의법인과 임차인, 보험회사 등이 체결한 계약내용, 임대료와 보험료의 구분 여부, 징수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책임보험료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성능점검비와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단순히 납입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공급받는 자가 지급한 경우에는 구분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보험료 납부의무자와 성능점검비·보험료의 구분징수 여부 등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이유
기존 해석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를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면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임대료에 포함해 받으면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보험료 구분 여부와 징수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2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 임대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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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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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921 (2019.12.31 회신),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24)
- 원 제목
-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