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도 징수한 문예진흥기금도 과세표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별도 징수한 문예진흥기금도 과세표준인가?2. 최신 회답1997.07.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가에 포함하지 않은 문예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 대가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에 포함하지 않은 문예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입장료와 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수령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545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 대가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에 포함하지 않은 문예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입장료와 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수령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356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의 징수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나 별도 징수한 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가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