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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징수한 전기·수도요금도 관리대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입을 대행하기 위해 별도 구분 징수한 금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전기·수도요금을 별도 구분 징수한 경우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입을 대행하기 위해 별도 구분 징수한 금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업자가 자기 명의로 요금을 납부하고 임차인 사용분을 구분 징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 명의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한다.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 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 영위 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385, 1986.02.27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 요금을 별도 구분 징수한 경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 영위 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붙임: ※ 부가22601-385, 1986.02.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385 구분 징수한 전기·수도요금도 임대대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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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67 (<time datetime="1987-04-09">1987.04.09</time> 회신), "구분 징수한 전기·수도요금도 관리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45)
- 원 제목
- 부동산 임차인의 전력과 수돗물 요금을 별도 구분징수한 경우 관리대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