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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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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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 중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제된다. 학교장의 위탁과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 방법에 따른 직접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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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학교 위탁급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급식법상 학교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직원 급식은 과세된다. 해당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상 학교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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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직원 파견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가 기숙사 운영 지원을 위해 교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거나 실비·무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고유 목적사업이고 대가가 실비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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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학교 위탁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에 위탁급식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상 학교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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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립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학교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 소속 사용인에게 제공한 음식·숙박·회의실 대여 등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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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누구까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립학교는 학생 대상 공급만 면세되고 교직원·선생님 대상 공급은 과세되며, 국ㆍ공립학교의 직접 공급은 면세된다.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의 운영 형태 및 음식용역 공급 대상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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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세되고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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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탁 학교급식은 교직원 식사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위탁급식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 중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의 장에게 위탁받아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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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직원에게 제공한 위탁급식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에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라도 학생 대상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법정 위탁급식 방법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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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모두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등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장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교직원·학생 대상 식사류와 장의용역 및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공급은 과세된다. 교직원 단체가 경영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체 구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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