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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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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세되고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세되고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조리·운반·배식 등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학교에 식사류를 직접 공급한다. 공급 대상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분에 한해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위탁급식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학생 대상 공급분에 한하여 면세된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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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 회신), "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34)
- 원 제목
-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