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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파견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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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거나 실비·무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학교가 기숙사 운영 지원을 위해 교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거나 실비·무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고유 목적사업이고 대가가 실비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단체가 기숙사의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직원을 파견한다. 해당 단체는 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단체가 교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50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단체가 기숙사의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가 기숙사 관리운영 지원을 위해 교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단체가 교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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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37 (2015.09.22 회신), "교직원 파견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32)
- 원 제목
- 대학교에서 기숙사 운영 법인에 교직원을 파견하고 받는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