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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17.04.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4.25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 중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제된다.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 중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제된다. 학교장의 위탁과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 방법에 따른 직접 공급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4.25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20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 중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제된다. 학교장의 위탁과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 방법에 따른 직접 공급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0.05.11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3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세되고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2회 인용
-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2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회 인용
- 학교급식법 제10조 (식재료)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