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17.04.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4.25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 중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제된다.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 중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제된다. 학교장의 위탁과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 방법에 따른 직접 공급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4.25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20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 중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제된다. 학교장의 위탁과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 방법에 따른 직접 공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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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3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세되고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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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