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교직원에게 제공한 위탁급식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79회신일 2003.05.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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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3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라도 학생 대상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급식공급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에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라도 학생 대상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법정 위탁급식 방법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학교에 음식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공급 대상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21,2000.04.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1, 2000.04.14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학교에 음식용역을 공급할 때 교직원 대상 식사류도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의 위탁급식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21 자동차 정비와 번호판 공급 시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79 (2003.05.13 회신), "교직원에게 제공한 위탁급식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58)
원 제목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음식용역 공급시 교직원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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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