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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위탁급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급식법상 학교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직원 급식은 과세된다.
국제학교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급식법상 학교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직원 급식은 과세된다. 해당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상 학교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국제학교에 음식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공급 대상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구분되어 있다.
질의요지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5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56, 2014.10.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56, 2014.10.24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국제학교가「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학교에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해당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학생 대상분에 한해 면제되며, 교직원 대상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19 (2017.01.31 회신), "국제학교 위탁급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90)
- 원 제목
- 국제학교의 학교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