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 학교급식은 교직원 식사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23회신일 2009.08.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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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11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 중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위탁급식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 중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의 장에게 위탁받아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의 장에게 위탁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음식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공급 대상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1422, 2007.05.10.

【질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포함되어 면세가 되는지 여부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포함되어 면세가 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23 (2009.08.11 회신), "위탁 학교급식은 교직원 식사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51)
원 제목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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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