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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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정비구역 부동산 양도에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일정한 정비구역이나 미지정자 양도는 제외된다. 감면 신청 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 및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5호 미만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함)한 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구청에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주택 임대기간의 기산일)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기산일을 물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구청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관할세무서와 관할구청에서 각각 요구되는 등록을 한 상태로 임대를 시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입주권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신고서류를 내야 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등을 신고기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신고 여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특례적용신고서와 정해진 서류를 신고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별로 제출하고 예정·확정신고 서류도 함께 낸다.

근거 법령·조문
5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신고 요건은?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국민주택을 장기임대하고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과 신고방법은?
일정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한 자가 5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50%, 10년이상은 100% 양도소득세 감면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요건별로 5년 이상 임대 시 50% 또는 100%, 10년 이상 임대 시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되지 않으며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신고 요건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일정 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 유형에 따라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비과세이면 예정·확정신고가 필요 없고, 과세되면 과세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납세지다.

근거 법령·조문
9 신고 후 주소를 옮기면 어느 세무서가 결정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당시 주소지와 자진납부당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예정신고 후 주소이전으로 예정신고를 한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당시와 자진납부 당시 주소지가 다를 때 어느 세무서가 예정결정하는지 물었다. 신고 당시 관할세무서가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예정결정하게 한다. 예정신고 후 주소를 옮겨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10 1994년 양도에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자산의 양도시기가 1994년이므로 1995.01.0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대통령령 14467호, 1994.12.31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의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양도한 자산에 농어촌주택 특례와 동일 세대원 간 상속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5.01.01. 시행된 농어촌주택 특례는 1994년 양도 자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세대에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승계한 양도소득세의 한도와 관할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받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할 때 한도와 관할세무서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고 여러 명이면 상속지분에 따라 연대 납세한다. 납세지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12 양도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3 종전주택 비과세 시 신고해야 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이면 신고의무가 없고 세무서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소명하면 된다. 비과세 여부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4 새 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수 있나?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때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5 환지처분으로 체비지에 충당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체비지에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체비지에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제시된 증빙이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증빙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새 주택을 거쳐 계속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계속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했다.

17 1세대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때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비과세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산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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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