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4년 양도에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4년 양도에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01. 시행된 농어촌주택 특례는 1994년 양도 자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1994년에 양도한 자산에 농어촌주택 특례와 동일 세대원 간 상속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5.01.01. 시행된 농어촌주택 특례는 1994년 양도 자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세대에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의 양도시기는 1994년이다.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세대원 1명이 사망했고, 동일 세대원 중 1명이 사망자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시기가 1994년이므로 1995.01.0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대통령령 14467호, 1994.12.31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의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세대원 중 1인의 사망으로 동일 세대원 중 1인이 그 사망한 세대원이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가 1994년이므로 1995.01.0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대통령령 14467호, 1994.12.31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의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2.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세대원중 1인의 사망으로 동일 세대원중 1인이 그 사망한 세대원이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994년에 양도한 자산의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여부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시기가 1994년이므로 1995.01.0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세대원 1명의 사망으로 동일 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액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42 (<time datetime="1998-11-05">1998.11.05</time> 회신), "1994년 양도에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23)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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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