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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때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비과세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산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 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과 일반적인 1세대 2주택에서 먼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86, 1988.11.22)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양도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산정에 관하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386, 1988.11.22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86, 1988.11.22)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양도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산정에 관하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386, 1988.11.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86 간주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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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0 (<time datetime="1989-01-27">1989.01.27</time> 회신), "1세대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48)
- 원 제목
-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