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을 거쳐 계속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을 거쳐 계속 이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주택의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종전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계속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자꾸 이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세의 계산 및 신고 등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신고 방법.

회답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자꾸 이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1988.12.2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의 계산 및 신고 등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21 (<time datetime="1989-04-11">1989.04.11</time> 회신), "새 주택을 거쳐 계속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52)
원 제목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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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