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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언제 환급되나?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일정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기타-1992.09.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시기와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납부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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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용작물과 대추나무 재배지는 농지에 해당하나?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대추나무를 식재하여 그 열매를 수확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함
기타-1992.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용작물이나 대추나무를 재배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용작물 재배지와 대추 열매를 수확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등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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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하나?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
기타건축법1992.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판정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간 제외하며 허가나 착공이 제한되면 그 기간을 가산한다. 1989년 12월 30일 이전 취득분은 1990년 12월 30일에 1년이 지난 것으로 보고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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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내 착공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법인의 경우 제9조)에 해당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신축 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
기타-1992.07.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해 1년 이내 착공한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법정 유휴토지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1년 이내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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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유휴토지인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1992.05.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같은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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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르는 것
기타-1992.04.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등의 판정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 납세의무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납세의무는 동법의 승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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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가액비율로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유휴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때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은 건축물의 신축여부와
기타-1992.03.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비율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에 미달하는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건축물과 토지 가액은 건축물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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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은?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신축중인 건축물을 포괄양수 받아 이를 완성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
기타-1992.03.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부터 신축 중 건축물을 포괄양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건축물을 완성하고 종료일 현재 개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해당 조문 각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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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주택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1991.10.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해서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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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예정지역이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유휴 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지역이 장차 수도권 신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 토지 등에서
기타-1991.08.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 건설 예상지역이라는 이유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공항이 장차 건설될 예상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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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이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건축물을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의 일부만 임
기타-1991.08.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과 함께 임대하는 일정 부속토지는 제외되지만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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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인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에
기타-1991.08.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토지만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필지 나지로서 신축 제한 지역이 아니며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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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등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1.08.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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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농지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소급하여 6월 이상 계
기타-1991.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재촌·자경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급해 6월 이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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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 완료 후 2년 지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지정리 및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기타-1991.07.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이 지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부지정리와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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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1년 단위 (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1990.12.31]현재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기타-1991.07.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 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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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에 과세대상이 아니면 예정세액을 환급하나요?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기타-1991.0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예정 납부세액 합계가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환급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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