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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90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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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유휴토지등의 판정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 납세의무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납세의무는 동법의 승계 규정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며,

2.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는 동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가까은 세무서의 재산세과나 민원봉사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시점과 과세기간 중 소유권 이전 시 납세의무.

회답

1.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2.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는 동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905 (<time datetime="1992-04-15">1992.04.15</time> 회신), "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80)
원 제목
유휴 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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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