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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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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함께 쓰면 몇 주택인가? 1세대가 공부상(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별개의 2주택으로 등재된 공동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개의 공동주택 두 채를 한 세대가 사용할 때 주택 수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각 세대별로 등재된 주택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출국일과 양도시기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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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방으로 쓴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가?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놀이방으로 사용한 건물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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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멸실하면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매각전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200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과 매각 전 멸실한 상가의 부수토지 과세 여부를 다뤘다. 상가부분을 매각 전에 멸실해도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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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용도와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용도구분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용도와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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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빈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空家)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둔 건물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해도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는 폐가는 제외한다. 주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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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비워 둔 주택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空家)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인 건물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해도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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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별개인 연립주택은 몇 채로 보나? 1세대가 토지를 공유로 하고 공부상(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된 연립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유하고 공부상 별개로 등재된 연립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들이 1세대2주택이고 동시에 양도되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외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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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양도 시 1주택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공부상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된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로 등재된 다세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별 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동시에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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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2주택이나 실질상 1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질상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의 실제 양도와 등기 지연이 조사로 확인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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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은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와 거래의 실질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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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대지인 과수원은 나대지로 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허가ㆍ신고 없이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는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건축 가능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대지지만 실제 과수원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0, 1991.01.21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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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층을 하나로 사용하면 1주택인가? 공부상 별개로 되어 있는 1, 2층 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 된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개인 1·2층 주택을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쓰는 경우 1주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가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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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건축물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공부상으로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건축물이 공부상 멸실된 경우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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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가? 고급주택은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양도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공부상 등재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없는 경우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
양도소득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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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해야 하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8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세무서장은 재판상 화해조서와 별개로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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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딸린 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된 경우 주택면적이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이 경우 공부상 기재된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상가 또는 가옥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8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된 경우 주택면적 포함 여부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기재된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상가 또는 가옥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