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가를 멸실하면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9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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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가를 멸실하면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가부분을 매각 전에 멸실해도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 1주택 판정과 매각 전 멸실한 상가의 부수토지 과세 여부를 다뤘다. 상가부분을 매각 전에 멸실해도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매각전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매각전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판정기준과 매각 전 상가부분을 멸실한 경우 부수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며,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합니다. 매각 전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부분을 멸실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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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81 (<time datetime="2000-08-09">2000.08.09</time> 회신), "상가를 멸실하면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92)
원 제목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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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