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멸실 건축물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상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건축물이 공부상 멸실된 경우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부상으로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344, 1991.03.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공부상으로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344, 1991.03.16
정제 정리
질의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 여부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344, 1991.03.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공부상으로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 재재산22601-344, 1991.03.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344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34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70 (<time datetime="1991-04-15">1991.04.15</time> 회신), "멸실 건축물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24)
- 원 제목
- 멸실된 건축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