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상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부상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등재된 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다. 해당 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고급주택은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양도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공부상 등재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없는 경우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공부상 등재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없는 때에는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2. 공부상 등재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없는 때에는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22 (<time datetime="1986-12-26">1986.12.26</time> 회신), "공부상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64)
원 제목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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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