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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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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를 1년 뒤 신청하면 유휴토지 유예가 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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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해 신청했다면 제한조치로 반려돼도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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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이 유예된다. 1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유예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건축 제한 기간은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나?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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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만료 시 완성 또는 일정 공사완성도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주택건설용 임야도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나?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취득당시 임야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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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할 수 없는 임야에는 건축제한 등에 관한 판정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토지는 정해진 건축제한이나 착공제한 기간을 1년에 더해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건축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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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 목적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범위를 물었다.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재이01254-1900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는 언제 인정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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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한된 경우 제한기간을 더한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만료일 현재 완성됐거나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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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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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신청 후 건축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실제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제한 통보가 있고 유예 종료일에 요구되는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어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구체적 건축제한이 없으면 판정유예가 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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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에 건축제한이 있었을 때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지 묻는다. 1년 내 허가신청 후 제한된 경우 제한기간을 더하되 만료 때 공사진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질의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건축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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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축제한을 받으면 판정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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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인정한다. 종료일에 착공하고도 기준 공사완성도에 못 미치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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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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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유예기간 종료 때 착공 및 기준 공사완성도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건축제한 기간은 판정유예에 가산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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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 기간을 가산해 유예한다. 유예 종료일의 공사가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도 유예받을 수 있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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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조치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는 1년 이내 허가신청과 건축제한 사실이 없어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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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허가신청 없는 나대지도 판정유예를 받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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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된 때에는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한다. 질의 토지는 1년 내 허가신청이 없고 1990년 말 나대지여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법정 건축제한이 아니어도 과세가 제외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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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지 못한 사유가 법정 건축제한이 아닌 경우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유는 해당 건축제한조치가 아니므로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없다. 1년 내 완공하거나 착공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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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유예는 어떻게 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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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 기간을 가산한다. 제한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공적증빙이 있어야 제한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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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축제한으로 허가가 늦어지면 유예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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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으로 건축허가가 지연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법정 건축제한을 받으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제한을 받았는지는 불분명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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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축제한 기간도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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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정 허가제한을 받았다면 제한기간을 1년에 더한다. 질의의 지연 사유는 해당 허가제한이 아니고 현황도 불분명해 유휴토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 건축제한 기간만큼 판정유예가 연장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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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실제 건축제한 기간을 더해 유예할 수 있다. 유예 종료일에 착공하고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어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건축제한 기간도 판정유예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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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으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의 판정유예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이 제한된 기간을 더해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종료일에 착공하지 않았거나 기준 공사완성도에 미달하면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2 건축제한 기간만큼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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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 중 양도하면 신축목적 토지로 보지 않아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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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