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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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상품권 구입 때 지출증빙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 영수증을 접대비 관련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상품권 구입에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 중간예납세액 과다신고 환급에 가산세가 붙나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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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해 부당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가 과다환급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과다환급 신고액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중간예납세액 과다신고 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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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정부가 과다환급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과다환급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요?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환급 받은 경우, 과다 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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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을 과다 신고해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과다 환급 신고된 세액과 해당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계산서도 유효한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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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계산서의 처리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구분해 합계표에 기재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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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 등 채권을 매각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회신문은 상품권 판매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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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 규정과 관련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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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상품권 매입전표만 있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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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을 매입전표만으로 필요경비 처리할 때 증빙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0 재판매하는 상품권은 재화에 해당하는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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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사업에서 상품권이 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구입 시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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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와 지출증빙 의무는 무엇인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보관의 규정 및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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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업의 계산서 발행의무와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소득세 분납세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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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분납 대상 세액에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가산세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납세액은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영수증 거래의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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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의 거래금액별 증빙 수취 의무와 영수증의 가산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교부받고 1매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과세·면세 겸업자는 현황보고를 따로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세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현황보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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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 제출의무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6 사실과 다른 계산서의 수취자도 가산세를 내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공급자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공급받는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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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가 교부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계약서부본을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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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부본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00분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거래금액은 해당 부동산 계약서에 적힌 실지거래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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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 면제자로 열거되지 않은 자가 미신고하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의 미신고 또는 소득금액 미달 신고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