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약서부본을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6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서부본을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금액의 100분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계약서부본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00분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거래금액은 해당 부동산 계약서에 적힌 실지거래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3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토지등의 매매계약 또는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자(이하 "契約書作成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서부본(이하 "契約書副本"이라 한다)을 그 계약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서부본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2. 위에서 말한 "거래금액"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상의 실지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부본 제출의무자가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서부본을 제출할 자가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00분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2. “거래금액”은 해당 부동산 계약서상의 실지거래금액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61 (<time datetime="1988-12-22">1988.12.22</time> 회신), "계약서부본을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11)
원 제목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