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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과다신고 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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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다환급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정부가 과다환급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았다. 이후 그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 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의거하여 과다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소득46073-15, 2002.1.9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 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의거하여 과다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소득46073-15, 2002.1.9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조제6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6의2조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73-1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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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14 (2002.01.24 회신), "중간예납세액 과다신고 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52)
- 원 제목
- 소득세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