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과다신고 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14회신일 2002.01.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예납세액 과다신고 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4

정부가 과다환급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정부가 과다환급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았다. 이후 그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 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의거하여 과다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소득46073-15, 2002.1.9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 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의거하여 과다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소득46073-15, 2002.1.9 참조).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73-1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14 (2002.01.24 회신), "중간예납세액 과다신고 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52)
원 제목
소득세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