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계산서도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03회신일 2002.01.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계산서도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2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구분해 합계표에 기재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록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계산서의 처리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구분해 합계표에 기재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218, 2001.3.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10218, 2001.3.1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및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합계표를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의 처리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합계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다.

3. 이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021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03 (2002.01.02 회신),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계산서도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93)
원 제목
매출처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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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