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과다환급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다환급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다 환급 신고된 세액과 해당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중간예납세액을 과다 신고해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과다 환급 신고된 세액과 해당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중간예납세액을 과다 신고해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았다. 이후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과다환급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했다.

질의요지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환급 받은 경우, 과다 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 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6조의 2에 의거하여 과다 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 신고하여 부당 환급받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6조의 2에 따라 과다 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0서28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5 (<time datetime="2002-01-09">2002.01.09</time> 회신), "과다환급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48)
원 제목
과다환급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