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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와 지출증빙 의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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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판매업의 계산서 발행의무와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와 구입하는 경우의 증빙 처리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보관의 규정 및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판매업의 계산서 발행의무와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 해당 여부.
회답
상품권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2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구2841 심판결정2003.02.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1-102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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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280 (2001.03.26 회신),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와 지출증빙 의무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86)
- 원 제목
- 상품권 판매업의 경우 계산서 발행의무와 지출증빙가산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