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과세·면세 겸업자는 현황보고를 따로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2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면세 겸업자는 현황보고를 따로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과세·면세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 제출의무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事業場現況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세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현황보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세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현황보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와 무신고 가산세가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세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장현황보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28 (<time datetime="1999-02-18">1999.02.18</time> 회신), "과세·면세 겸업자는 현황보고를 따로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47)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 제출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