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1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공채 등 채권을 매각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회신문은 상품권 판매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0280, 2001.03.2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ㆍ공채 등의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1-10280, 2001.03.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의 규정 및 같은 법 제81조 제8항의 경비 등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0280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와 지출증빙 의무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11 (<time datetime="2001-12-13">2001.12.13</time> 회신),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98)
원 제목
국ㆍ공채 등의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