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시 시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0394의결일 2009.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시 시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2.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부평가기관에 평가·의뢰하여 받은 1주당 평가액보다 약간 높게 거래한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부평가기관에 평가·의뢰하여 받은 1주당 평가액보다 약간 높게 거래한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7.29. 보유하던 OO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41,8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48,000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특수관계에 있는 OOOO공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OO이 1999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 설정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과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평가대상사업연도인 2002사업연도~2004사업연도에 환입하였으나 순손익액 계산시 이를 차감해 과소 평가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51,694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가로 하여 양도한 가액과의 차액(1,632,230,840원)을 익금가산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11.11.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606,658,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가 없어 공신력 있는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였는 바, 준비금 설정 및 환입액을 가감하게 되면 실제 이익보다 과세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면 각사업연도소득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져 고평가되므로 준비금 환입액을 가감하지 않는 것이 정상 시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감안한 1주당 거래가액 48,000원(쟁점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각사업연도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되는 정당한 평가방법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일부 다르게 평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본질을 일탈한 평가방법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의 규정에서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준비금의 환입액은 이를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순손익액의 비정상적인 증가로 인한 준비금 환입액을 임의로 차감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관련규정을 간과한 타당성 없는 주장이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서 손금에 산입된 준비금이 환입되는 경우 안분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는 규정에 따라 1주당 51,694원으로 평가한 것이고, 청구법인 스스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규정을 다르게 해석하였음을 인정하는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외부평가기관에 평가·의뢰하여 받은 1주당 평가액보다 약간 높게 거래한 쟁점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내지 제39조의 2 및동법 제61조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5)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제9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제외한다)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7.29. 보유(총발행주식 1,472,868주의 50%에 상당한 736,434주)하던 OO의 비상장주식 441,860주(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OO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1주당 평가액 47,954원보다 높은 48,000원(쟁점가액)에 특수관계에 있는 OOOO공업주식회사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양도이후 294,574주 보유),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OO이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고 평가대상사업연도(2002년~2004년)에 균등 환입한 준비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순손익액을 산정함으로써 쟁점주식을 과소·평가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순손익액 계산시 OO의 준비금 환입액을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여 평가한 1주당 51,694원과 양도한 가액의 차액(1,632,230,840원)을 익금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OOOOOOO OOO OOO OO O OOOOO(OO O O)O OOO OOOOO OOOOOOOO O OOOOOOOOOOO

(2) 청구법인은 1959.8.5. 설립되어 현재까지 기초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해 1985.9.23. 독일의 OO사와 50대 50으로 설립한 합작법인 OO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5년 태양광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금(약 4,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O공업주식회사에게 1주당 48,000원(쟁점가액)에 양도한 것인 바, 양도당시 쟁점주식이 거래된 시가가 없는 관계로 공신력 있는 외부평가기관인 OO회계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1주당 가액 47,954원보다 높은 쟁점가액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식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도 아니고 거래당사자 모두 정상적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로 인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바가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나타내는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법인세법」제52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및 제63조에서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의 인정여부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 본문 단서에서는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부평가기관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사업연도에 균등 환입한 준비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한 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1주당 가액보다 약간 높게 거래한 쟁점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제1호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거래가액이 없으며, 위 법령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거래한 쟁점가액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 등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쟁점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과 쟁점가액의 차액을 익금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0394 (<time datetime="2009-12-31">2009.12.31</time> 의결),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시 시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2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2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