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인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다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인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다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도에 OOO주식회사(이하 “전근무지”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OOO원을, OOO주식회사(이하 “신근무지”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각각 지급받았으나,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 근로소득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서 비과세 소득 등을 제외한OOO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2013.9.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한 금액으로서 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소득세법」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급여외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7년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 전까지 이 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안내나 통지도 받은 바 없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그 과세근거와 신고.납부 규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것일 뿐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소득이 발생한지 5년 이상 경과한 2013년에 비로소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그 부과 처분에는 처분청의 과실도 있음이 명백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7년에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신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고 2008.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규정을 몰랐다거나 처분청이 200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2008.5.31.)경과 후 바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재취업자가 종전 및 신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소득합산표는 아래와 같다.
<2007년 귀속 청구인의 소득합산표>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5.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9.5. 아래와 같이 산출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
(2) 청구인은 2007년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신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사실은 없고 쟁점소득에 대하여 2008.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재취업시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나 안내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대상으로 보지 않되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8조 제1항은 당해년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년도의 1월부터 그 년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부과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소득세법」제73조제2항 본문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이 있는 자의 경우 같은 법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138조제1항에서 당해연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종합소득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되려면 신 근무지인 에스엘시디주식회사에서 전근무지인 삼성전자주식회사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소득세법」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8.5.31.까지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각각 연말정산 하는 것보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납부할 세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신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보다 과소 납부한 사실이「2007년 귀속 소득합산표」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 근로소득의 합계인 쟁점근로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38조제1항에서 규정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2008.5.31.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종합소득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2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8조제1항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2007년 귀속 소득합산표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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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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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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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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