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금융기관에서 근무한점, 인우보증인들이 확인내용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금융기관에서 근무한점, 인우보증인들이 확인내용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95.11.2. 취득한 OOOO OOOOOO OOO OOOOOO 소재 답 3,0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1.30. 이OO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산출세액 100,625천원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10.2.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281,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11.2 취득하여 자경해오다가 2009.1.30.「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고액연봉자이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이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히 고액연봉자이어서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직업의 성격, 근무형태, 청구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와의 거리, 기타 현지 확인시에 확보한 인근 농민들의 진술, 담당공무원과 청구인간에 문답한 내용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⑬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의
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1.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75.8.2.부터 1998.7.20.까지는 OOOO OOO OOO OOO 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OO OOOO OOOO, 2007.3.16.부터 쟁점토지 양도일 당시(2009.1.30.)까지는 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OO OOOO OO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 임OO는 2007.4.11. OOOOO로 전출하였으며, 처분청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2007년 1월 이후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거주지)는 배우자 임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OOOOO OOO OOO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2) OOOO 본점 인사팀에서 처분청에 회신한 청구인의 주요 근무이력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취득일 전부터 OOOO OOO OOO OO, OOO OO, OOO OO 등의 과장, 차장 직위로 근무하다가 1999.12.13. OOOOO으로 보직을 이동하여 6개월여 근무하였으며, 이후 신용관리부 부부장과 OOO OOO OOO을 거쳐 2007.1.10.에는 OOOOO OO OOO OOO으로 근무하였고, 2009.2.26.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OOOO OO OOO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배우자 임OO의 소득사항은 없으며(OOOOOOOOOO OOOO OOO OO), 청구인의 경우 최근 2008년에는 124백만원, 2007년 119백만원, 2006년 124백만원, 2005년 111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1991.2.15.에 최초 작성된 것으로 2010.2.22. OOO OOOOO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내용을 보면, 농지현황표에 쟁점토지를 박OO가 자경하였다고 되어 있고, 임차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O OOO OOOOOO OO(OOO)이 확인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신청서 조회 내용에 의하면, 2005.9.1. 청구인이 쟁점토지분에 대해 최초로 신규 신청을 하였고, 2005년분의 경우 고OO OOO,OOOO, OOO 558,31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까지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OOOOO이 2010.4.29.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05년 7포, 2006년 12포의 친환경 OOOO를 공급하였고, 청구인의 수령당시 주소는 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라고 확인하고 있다.
(7) 2010년 5월 OO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에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직접 농사를 지은 벼 30가마(40킬로그램)를 트럭으로 운반하여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 거주자인 주OO이 연월미상일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 말경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집에 전화가 와서 옆에 논은 누가 농사를 짓는지 물어본바, 순간 논 주인이 무슨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해서 그냥 70대 노인이라고 얘기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 인접면에 거주하는 이OO가 2010년 5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모를 구입하고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을 모내기에서 추수시점까지 품값을 주고 빌려서 사용하였으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은 청구인이 서울로 발령이 나서 본인이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8)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 이장 장OO가 연월미상일에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5년에 매입하여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콩 및 참깨 등을 재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동 장OO가 2009.12.17.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OOOO O OOOO OOO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 물꼬를 보러 부인과 함께 와서 일을 했으며, 탈곡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였고, 최근에 모를 심을 때는 신원미상의 사람이 대신 심은 것으로 알 고 있으며, 정확하게 누가 모를 심고 탈곡 등을 한 줄은 모르지만 본인이 봤을 경우는 농사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동 자경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해 달라고 하여서 붙임 내용 등을 읽지 않고 작성해 주었다고 하고 있다.
(9) 처분청의 이 건 관련 현지확인 기간인 2009.12.21. 처분청의 부과과 담당직원이 청구인과 문답한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본인 및 처가 취득하여 콩, 들깨, 고구마, 참깨 등을 재배하였고, 주로 처가 자주 왕래하여 농사를 지은 관계로 정확한 파종시기나, 농약의 종류 등은 기억하기 어려우며, 농작물을 심기전에 밭갈이와 수확은 인부를 사서 하였고, 2007년 이후에는 본인이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벼 수확시에 OOOOO(OOOOO) OOO에 의뢰하여 정미소 트럭이 와서 운반하여 도정을 하고 그 중 일부는 정미소에서 매매를 해주어 현금으로 받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2010.9.13. 16:00부터 16:30까지 O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O에 현지 출장하여 주인 김OO 및 그 배우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OO은 “청구인에 대해서 올해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그 이전에 탈곡할 때 청구인을 만난 적 없느냐?”는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만난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김OO은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 명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위에 대하여도 “이장 장OO와 어떤 남자 및 여자가 와서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쌀직불금 관련해서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그 이전에 장OO가 몇 번 탈곡 등을 하여 안면이 있어 도장을 찍긴 했지만 당시 확인서에는 어떤 내용도 없었고 백지에 고무인과 인장만 날인해 주었을 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김OO은 “내가 교회 장로인데 거짓말하겠느냐? 지금 내가 조사관들에게 말한 모든 내용은 사실”이라고 구술한 사실이 있다고 조사하였다.
(11)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김OO, OOO,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필체 등을 고려할 때 모두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OOOOO OOO이 “백지 상태에서 명판과 도장을 찍어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OO, OOO 모두 단순히 청구인의 강O에 의하여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준 것으로 보여진다고 조사하였다.
(12)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소유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법」 제2조제5호에 의하면, 농지에 재촌하는 소유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시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금융기관에 종사하여 온 점, 인근 주민이 작성한 확인서나 인우보증서에 대한 처분청의 재차 확인결과, 당사자들이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자주 왕래하며 농사를 지었고 파종시기, 농약의 종류 및 수확시기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처분청 담당자에게 진술한 점, 쟁점토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에도 OOOOOO OOO 등 원거리 소재지로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1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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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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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2997 (<time datetime="2011-05-31">2011.05.31</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2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2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