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의 前소유자 및 前前소유자가 동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10여년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한 점,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어떠한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동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입주자내역 및 비상연락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子가 종전주택 양도일 전인 20.9.29. 동 오피스텔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세무조사 당시까지 동 오피스텔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사용이 차단되지 않고 그 사용량이 계속하여 검침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子의 소유차량이 동 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전 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동 오피스텔에 사실상 입주하였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의 前소유자 및 前前소유자가 동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10여년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한 점,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어떠한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동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입주자내역 및 비상연락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子가 종전주택 양도일 전인 20.9.29. 동 오피스텔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세무조사 당시까지 동 오피스텔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사용이 차단되지 않고 그 사용량이 계속하여 검침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子의 소유차량이 동 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전 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동 오피스텔에 사실상 입주하였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2.19.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하던 중에 2020.11.3.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 배우자 AAA은 2020.3.25.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8.12.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3.23.부터 2022.4.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 당시 그 배우자(AAA)가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상시 주거용)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자로서 종전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2022.7.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는 공부상 업무용 건물인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공실로 비워놓은 상태이었고,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해당함에도 이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 10여년간 동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종전주택 양도 당시 동 오피스텔이 공실로 있었다 하더라도 구조의 변경없이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언제든지 청구인이나 제3자가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한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한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2004년 7월경 업무시설로 사용승인된 지하 5층, 지상 23층짜리 건물 내의 19층에 위치해 있고, 그 내부에는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붙박이장, 전기쿡탑 등이 빌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의 전(前) 소유자 및 전전(前前) 소유자는 동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아래 OOO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쟁점오피스텔의 전(前) 소유자 등은 동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상가 또는 주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전(前) 소유자 등이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어떠한 구조의 변경없이 공실로 비워놓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출장하여 그 입주자내역 등(아래 OOO 참조)을 열람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동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출장확인일까지 전기 및 수도의 사용이 차단되지 않았고, 그 사용량이 계속 검침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자(子) BBB은 쟁점오피스텔에서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위치한 ㈜AAA OOO지점에 2019.12.23.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고, 동 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9.12.20. 쟁점오피스텔과 호실만 다른 1101호에 전입하였으며, 자(子) BBB의 차량이 쟁점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자(子) BBB이 아래 (라)의 OOO과 달리 2020.9.29.부터 쟁점오피스텔에 사실상 입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자(子)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3) 청구인은 전(前) 소유자 및 전전(前前) 소유자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취득한 후 공실로 비워둔 상태이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동 오피스텔을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항변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동 오피스텔이 종전주택 양도 당시 공실상태이어서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동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의 전(前) 소유자 및 전전(前前) 소유자가 동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10여년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한 점,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어떠한 구조의 변경없이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동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입주자내역 및 비상연락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子)가 종전주택 양도일 전인 2020.9.29. 동 오피스텔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세무조사 당시까지 동 오피스텔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사용이 차단되지 않고 그 사용량이 계속하여 검침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子)의 소유차량이 동 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자(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동 오피스텔에 사실상 입주,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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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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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9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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