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917의결일 2011.05.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0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5.0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으므로 동 토지의 양도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으므로 동 토지의 양도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5.3.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전 819.79㎡ 외 3필지 합계 826.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1.16. OOOOOO에 협의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정기감사에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0.12.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49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05.6.27.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6.7.21. OOOO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었으며, 토지소유자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08.6.27.까지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시행자인 OOOOOO는 이 기간을 약 6개월 경과하여 소유권이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던바, 토지보상을 지연시킨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쟁점토지는 2006.7.21.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인 OOOO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인 2005.6.27. OOO 도시계획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⑴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⑶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4.7. 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1996.5.3.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전 2,092㎡ 중 2,109분의 539.63, OOO OOOOOO 전 10㎡ 중 2,109분의 539.63, OOO OOOOOO 전 4㎡ 중 2,109분의 539.63, OOO OOOOOO 전 3㎡ 중 2,109분의 539.63을 2009.3.6. OOOOOO에 1,883,603,740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세액 2억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98,576,69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490,00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나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5.6.27. OOOO(OOOOOO)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 OOO OOO OOO 일원은 2005.6.27.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OOO OO OOOOOOOOOO)되었고, 2006.7.21. OOOO택지개발예정지구(OOOOOOO OOOOOOOOOO)로 지정고시된 후에 2008.8.5. OO택지개발예정지구(OOOOOOO OOOOOOOOOO)로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OOOO택지개발예정지구는 OOO OOOOOOO, OOO OOOOOOO, OOO OOOOOOO 일원으로서 면적은 6,768,000㎡로 나타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없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9.1.16.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2005.6.27.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2006.7.21. OOOO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2008.8.5. OO택지개발예정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고,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917 (<time datetime="2011-05-04">2011.05.04</time> 의결),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