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3.10.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9.1.부터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3년 10월 청구인에 대해 2009년∼2011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증빙없이 소모품비 및 외주가공비로 OOO원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3.10.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순히 계정별 원장에 거래처 상호와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소모품비 및 외주가공비를 기재하고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아무런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장부 외에 다른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허위의 증빙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년간 계정별 원장에서 소모품비.외주가공비 계정에 수시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였고, 동 경비가 과다해지자 일정금액을 원재료비 계정으로 대체하여 표준원가명세서상 계정별 키 맞추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과세관청의 서면분석 시 각 계정별 비교분석에 대한 탈루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빙 없이 계상한 가공경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시스템(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매출처는 (주)OOO, OOO 등으로 2009년 이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OOO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2013년 10월)에 따르면, 청구인의 매출누락 또는 기타 혐의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조사당시 확보한 내부서류인 2009년∼2011년 귀속 자재 및 외주현황을 각 계정별 원장과 대사한바, 내부서류와 일치하는 매입거래는 계정별 원장 상 거래처명 및 거래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항목 즉, 임의 계상한 가공경비 OOO원은 원장 상 금액만 기재되어 있거나, 거래명세 기입란에 ‘자재대금지급’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또한 가공경비를 계상함에 따라 소모품비.외주가공비 계정의 금액이 과다해지자 일정금액을 원재료비 계정으로 대체하여 각 계정별 키 맞추기를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드러나, 청구인에게 가공경비를 임의 계상한 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가공경비를 임의 계상하였음을 인정함에 따라 확인서를 받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가공경비 계상내역>
OOO
(3)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7조의3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가공경비를 계산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1항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5의2조 · 회신 2024.11.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쿠폰 할인액 차감은 수수료 매출에누리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회신 2024.03.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회신 2023.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회신 2023.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 회신 2016.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 회신 2015.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 회신 201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면세 인력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 회신 2014.02.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 회신 2014.0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 회신 2012.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 회신 2012.0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거래는 가장매매가 아닌 거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실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2거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4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른 감면 후 공시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해상실비율 계산시 상실전 자산총액을 멸실훼손가능한 자산으로 한정해서 계산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6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인05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9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3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4부0260 (<time datetime="2014-03-26">2014.03.26</time> 의결),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9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9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