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결정지연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 당시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2007.12.30. OOO에 가입한 연금신탁(2001.12.27. 가입한 것이다)을 해지하여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의 소득이발생하였으나 이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그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2007년도 근로소득과합산하여 2008.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2013.6.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결정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 즉시 관련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4년 이상 경과한 후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그 결정 지연에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에 귀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1,809일 지연 납부) 중 납부기한 경과 후최초 1년을 제외한 나머지 1,444일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OOO,OOO원은 처분청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47조에서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법에서 정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신고하지 않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처분청이 개인연금 해지에 따른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과세하면서함께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의 결정지연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부터 2007.12.31.까지 OOO지점에 근무하면서 2007년도에 근로소득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원천징수)한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27.연금신탁에 가입하여 2007년 12월까지 매월 OOO원씩 60개월간 총 OOO원을 불입한 후, 2007.12.20. 연금신탁 해지에 따른 소득금액 OOO원에서 소득세 OOO원과소득할 주민세 OOO원 납부(원천징수)하고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2007년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연금소득인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그 법정신고기한인 2008.5.31.까지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2007년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2008.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3.6.15.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4)「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2조제2항에서「소득세법」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국세기본법」제47조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의4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납세고지일까지의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일부터1년 내에 결정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08.5.31.)부터 5년여가 경과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의 귀책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세법상가산세는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의무를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제재로서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않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국심 2005서3544, 2010.10.13.; 같은 뜻),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당해연도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2조제2항은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의 규정이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의 규정으로서위 규정이당연히 당해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통지를말하는 것이라고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결정한 후,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세액(종합소득세)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제1항 (가산세 부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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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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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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