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경정)
OO세무서장이 2007.11.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33,39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438,290원의 부과처분은1.2002년 귀속 인정상여금액에서 40,239,759원을 차감하고,
2.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며,
4.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6.11.1.을 기산일로 하여 재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OO OOO OOO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법인세 수입금액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2002사업연도 32,000,000원, 2004사업연도 463,900,000원,합계 495,900,000원(이하“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의 분양수입금액을신고누락한 것으로확인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경정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2007.11.15. 청구인에게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7,533,39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438,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OOO OOO OOO OOO번지에 아파트 48세대와 1층에 근린시설을 신축분양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공사비 미지급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신축주택의 일부를 공사비로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57,000천원씩 중도금 대출을 받아 다른 공사비 및 대출금의 이자로 지불한 바 있으므로 부외로 지급된공사비가 김OO외 3인(이하 “김OO 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원금 228,000,000원과 지급이자및 연체료 252,416,616원 합계 480,416,616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조사결정한495,900,000원에서이를 차감하여야 하므로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또한, 부외공사비로 지급된 금액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인은근로소득만 발생되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태에서인정상여 금액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2006.7.10. 수정신고하였으므로신고불성실가산세는 배제되어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종합소득세 자진신고일 다음날부터 미납일수를 기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여처분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여 부외공사비228,000,000원을 지불할 목적으로 공사비 채권자 김OO 외 3인의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원금 및 이자를 청구외법인이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자지급명세서 및 여신거래 축약내역조회서상 지급이자 관련 대출채무가 실질적으로청구외법인에게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 중 공사비로지급하였다는 비용에 대한 실지 거래처 및 공사대금 결제사실이 확인되는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이매출누락금액 관련 부외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청구외법인이 2006.7.10. 상여처분된 금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6.9.30. 납기로무납부 고지하였으나 2006.12.20. 청구외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무납부고지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적법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금액에서 부외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②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배제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3)소득세법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제81조 【가산세】(2006.12.31 개정하기 전의 법률)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1의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규정에 따른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4) 소득세법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그 통지서를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실시하여 2002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분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7.1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OO O OO)(3)청구인은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자 및 그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외법인이 공사비로 사용한부외경비가 김OO 외 3인의대출금 1인당 57,000,000원씩 228,000,000원과 김OO 외 3인을 포함한 19명의 개인명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245,853,616원및 연체료 6,563,000원, 합계 480,416,616원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조사결정한495,900,000원에서이를 차감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이 제시한 김OO 외 18명의 개인 대출금 통장 및 청구외법인계좌에 의하면 개인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같은 날에 청구외법인의OO은행계좌(OOOOOOOOOOOOOOOO)에 아래 <표2>와 같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개인 대출금 명세 및 이체내역(OO O OO)(나) 청구인이 제시한 김OO 외 18명의 대출금통장에 의하면 연도별 이자지급액은 <표3>과 같다.
<표3>
연도별 이자지급액(OO O O)(다)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자 내역에 의하면 각 공사별로 공사자 이름 및 전화번호 계약금액 등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공사자 및 그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는 4명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공사자(배우자) 명의 대출자 내역(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김OO 외 18명의 개인 대출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되어 지급된 이자는 아래 <표5>와 같으며 나머지 이자지급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개인 대출금 계좌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5>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개인대출금 이자지급 내역(OO O 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첫 번째 쟁점 중 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 김OO 등의 대출금 228,0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OOO OOOOO를 신축하면서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자 및 그 배우자 4인 명의로 57,000천원씩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법인의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OOO OOOOOOOO, 1999.5.25. 같은 뜻)이며, 과세관청이 신고누락된 수입을 발견하여 익금에 산입할 경우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OOOOOOOOOOO, 1992.3.27.),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자 명세 및 김OO 등의 대출계좌 및 청구외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공사자 등의 명의로 대출받았다는 청구주장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나, 이를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경비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견적서·공사도급계약서 및 영수증 등 공사금액과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경비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개인명의 대출금에 대한이자및 연체료 252,416,616원에 대하여 살펴보면,김OO 외 18명의대출받은 금액이 같은 날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되고 그 후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개인 명의 대출금의 이자 일부가 지급 사실이 나타나는 점, 김OO 외 18명의 대출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시기가 청구외법인의 OOO OOOOO 건축기간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공사비 부족으로 개인명의로 대출받고 그에 따른 이자 및 연체료에 대하여도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김OO 외 18명의 대출금 이자 및 연체료의 지급시기가 1999년부터 2003년에 이르고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이 2002 및 2004사업연도인 바, 동일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2002년에 지급한 이자 및 연체료40,239,759원을 2002사업연도의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두 번째 쟁점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보면,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및 이 건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매출누락액 외에 다른 소득이없으므로,「소득세법」제70조제1항 및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의거 근로소득만이 있는 청구인은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인 바(OO OOOOOOOOO, 2002.2.8. 같은 뜻임), 이러한 신고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신고ㆍ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OOO OOOOOOOOO, 2006.7.27., OOOOOOOOOOO, 2006.9.22. 합동회의 같은 뜻)인 바,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9.7.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7.11.9.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시점을 2006.10.2.로 하여 2007.11.8.까지 403일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이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인 2006.11.1.부터 기산하여 적용기간을 373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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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하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86조 · 회신 2007.01.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전43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41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44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가장매매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8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256 (<time datetime="2010-08-24">2010.08.24</time> 의결),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5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5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