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
◇구청장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주택이라고 하여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
◇구청장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주택이라고 하여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및 그 지상 주택 92.98㎡(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하고 OOO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한편,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상가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OOO 처분청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OOO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은 상가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1)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지역이 아닌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고, 등기부등본에도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상가이다.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인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세무서에 일반부동산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쟁점오피스텔을 상가로 임대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도주택을 양도한 OOO 현재 쟁점오피스텔은 공실 상태로 있었고, OOO에게「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3) 청구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기재하였고, OOO에게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조건 신고를 하였다.
(4) 임차인은 간이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지는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등의 상호로 도소매업, 화물운수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 (나) 쟁점오피스텔(13층)이 있는 OOO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은 1층에서 8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9층에서 19층까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분양되었다. (다) 쟁점오피스텔은 개별난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갖추었고, 냉장고·세탁기·전기쿡탑·비데 등의 생활시설이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요금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어 주택용으로 부과되고 있다. (라) 청구인은 OOO에게「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을 전액 감면받았으며, 재산세도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실상태로 있다가 OOO 임차인 OOO에게 임대되었고,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조건 신고서(계약기간, 보증금, 월임대료 등을 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오피스텔의 임대기간은 OOO까지이고, 보증금 OOO원에 월임대료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물건으로 하여 OOO 일반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OOO 쟁점오피스텔을 상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하였다. (사)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시 쟁점오피스텔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시에는 상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구두상으로 상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아) 임차인OOO은 쟁점오피스텔을 게임개발 사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OOO를 작성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상가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주택이라고 하여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주택 양도 당시까지 청구인은 일반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9)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 거주주택 :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임대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임대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오피스텔의 범위]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공공주택사업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공통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회신 2026.06.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공통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회신 202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 분양주택에 종전규정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 회신 2023.08.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 회신 2023.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 회신 2022.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구2746 (<time datetime="2016-09-13">2016.09.13</time> 의결),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3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3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