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부1658의결일 2015.09.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9.22

OOO세무서장이 2014.12.2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의 부과처분은OOO 주식회사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수입금액에 지입차량의 운송수입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OOO 주식회사가 동 신고시 지입차량의 매출액에 대한 매입원가를 손금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및 김OOO 명의의 부외계좌의 수입 및 지출내역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쟁점금액을 지입차주 등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경험칙상 지입차로 얻은 운송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의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반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지입차량의 운송수입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쟁점금액을 지입차주 등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경험칙상 지입차로 얻은 운송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의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반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지입차량의 운송수입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6.23.부터 2013.2.1.까지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한 동OOO의 대표이사로 2011.5.12.부터 2013.2.1.까지 재직하였고,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한다)은 OOO의 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운송수입 누락액 OOO, 관리비수입 누락액 OOO합계 OOO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26. 청구인에게 위 금액에 청구인의 다른 근로소득 등을 가산하여 산출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조사청은 OOO의 법인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의 결정에서 OOO가 마치 지입차량에 대한 운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OOO에서는 직영·지입 차량구분 없이 운영하고, 전체 수입금액을 신고하며, 지입차량의 운송수입에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신고를 한후, 각 차량별 운송수입을 정산하여 각 운전기사(조사청에서 판단하는 지입차주)들에게정산금(운전기사 급여, 차량할부금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는바,OOO가2012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금액에 지입차량의 수입금액 OOO이 포함된 사실이 일부차량별정산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김OOO 명의의 부외계좌(이하“쟁점계좌”라 한다)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OOO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지입차량기사 급여 및 차량할부금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확인된 비용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지급처가 불분명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OOO의 경우 2012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이OOO 인데 장부상 확인되는 현금 비용지출이OOO으로오히려 비용지출이 OOO 더 많아지급처 불분명의 사유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될 금액이 있을 여지가 없음에도쟁점금액이 지입차량의운송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증빙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 처분청이 이 건종합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운송수입 OOO은 조사 당시일계표수입 및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에서 수입금액 누락분을 발췌정리하여 확인한 것으로 대부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입금액 신고가 되었으며,그에 따른 차량기사들의 급여는 신용불량 등의문제로 일부만 신고되었을 뿐 통장으로 이체되었고, 이는 총수입금액에대한 필요경비이며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은 아닌바, 쟁점금액의사용처는 지입차량기사급여 및 차량 할부금 납부이고, 계좌에 의하여동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여지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당초 조사시 지입차량 기사의 인건비는 지입차주가 되돌려 받는수입금액으로지입차량기사에게 인건비 명목으로지급하는 경우와 청구인이 직접 송금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되었고, OOO에 대한 재조사시 쟁점계좌에서 직영차량기사및정비사에게 지급된 금액 OOO에 대하여는 부외 인건비로 인정하였으며,지입차량기사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쟁점금액이아닌, 당초 일계표 중 매출액 OOO에서 매출누락액 OOO을제외한 OOO의 지입차량 운송수입에서 기인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것이고, 이의신청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제출한 확인서와 차이가 있으며,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고, 입금 계좌 명의자와 급여지급 대상자의 신상에 차이가 있는경우가 많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이 없다고주장하나, 수입금액 누락액이 쟁점계좌로 77회에 걸쳐 입금된 이후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의 현금이 수차례 입금되는 정황으로볼 때, 실제 비용이 지급되었더라도, 수입금액 누락액이 그대로 비용으로지출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수입금액 누락액 자체가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불분명하고, 지입차량도 사실상청구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자동차등록증OOO의 경우, 해당차량은 당초조사 및 재조사시 직영차량으로 분류된 차량으로, 청구인의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자료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국세통합전산망에서 나타나는 OOO의 사업자 기본사항은아래<표1>과같다.OOO(나) 조사청은 2013.12.16.부터 2014.1.15.까지의 기간 중에OOO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운수수입 OOO, 관리비수입 OOO을 합계 OOO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적출하였고, OOO는 조사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4.2.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조사청은 2014.3.11.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다)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조사청이OOO에 대하여재조사시 작성한 재조사종결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4.9.29.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함에 따라 2014.11.4.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2.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각결정을 하였다.(마)청구인이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과OOO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금액은 인별 지급내역과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지입차주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 2012년 지입차량 운송수입 신고 및 급여지급 상여처분 제외 요구 명세(20건)2) OOO 2012년 월별 법인장부 및 수입지출월별 집계3) 2012년 김OOO계좌(쟁점계좌) 기준 실금전출납부 및 수입지출 월별집계4) 2012년 OOO세금계산서 발행내역5) 그 외,2012년 OOO 손익계산서 및 운송원가명세서, 2012년 할부금납부 계정별 원장, 2012년 차량별(기사별)수입·지출정산내역, 급여수당 지급 사실 확인서(14매), 쟁점계좌에서 지급된 경비 및 기사별 급여·수당 이체 내역, 지입차량 운송수입 세금계산서 4매(견본), 청구인계좌거래내역OOO,조사청의OOO에 대한 수입누락 적출명세서, 관광버스 차량등록원부OOO 견본 및 운송입찰 견본 및 OOO 법인 금전출납부 등을제출하고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쟁점계좌에서 직영차량기사등에게 지급된 금액은 부외 인건비로인정하였고,지입차량기사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쟁점금액이아닌,지입차량의 운송수입에서 기인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쟁점금액을 지입차주 등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사실관계에 대한조사 없이 경험칙상 지입차로얻은 운송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가OOO의 장부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OOO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수입금액에 지입차량의 운송수입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OOO가동 신고시 지입차량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손금에 포함하여신고하였는지여부 및 쟁점계좌의 수입 및 지출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1)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처분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부1658 (<time datetime="2015-09-22">2015.09.22</time> 의결),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5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5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