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금의 회수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 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창근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 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창근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시부인 강OOO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결과, 강OOO의 서울특별시 OOO소재 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이 2009.9.28.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2009.10.1. 부동산 양도대금과 관련한 수표 OOO원을 청구인이 지급 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증여혐의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계좌입금액OOO원과 수표지급제시액 OOO원, 합계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및 「국세기본법」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5.11. 청구인에게 2009년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시어머니 엄OOO(사망)이 청구인의 친정어머니인 이OOO과 형부인 최OOO에게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차입금 상환의무가 있었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4민사부 판결(99가합2554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 소유권이전 절차이행을 대신하여 금전으로 채무이행을 하게 된 것으로, 친정 어머니 이OOO이 시모인 엄OOO에게 자금을 빌려줄 당시 청구인의 자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이에 대한 이자OOO원을 포함하여OOO원을 시부 강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며, 나머지 OOO원은 형부 최OOO이 빌려준 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친모 이OOO을 통하여 시모인 엄OOO에게 자금을 빌려줄 당시 청구인의 자금 OOO원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 OOO원(원금 OOO원)을 회수한 것이고, OOO원은 최OOO의 자금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의 자금대여와 관련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시부와 며느리 사이에 통상적인 이자율을 초과 하는 20%를 받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청구시 제출한 소유권이전 관련 판결문 을 검토한 바, 청구인의 대여와 관련된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대 여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도 없으며,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진행 의견에서도 대여금 상환에 대한 소명서만 제출하였을 뿐 대여와 관련한 다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강OOO의 양도대금을 은닉하기 위해 채무상환을 가 장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강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청구인이 수표지급 제시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금의 회수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시부인 강OOO은 2009.9.25. 서울특별시OOO부동산(여관)을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OOO원)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추가경정 고지(OOO원)하였으나, 강OOO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양도대금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9.9.28. 강OOO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OOO원은 같은 날 강OOO(남편)의 대출상환OOO으로 OOO원 , 강OOO 계좌(OOO)에 OOO원 입금, 청구인의 신규정기예금OOO에 OOO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정기예금OOO은 2009.10.1. 해지후 OOO원(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포함)을 정기예금에 신규입금하였고 동 정기예금은 2010.1.5. 해지후 OOO원이 청구인의 여신상환에 사용되었으며, 잔액OOO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9.10.1. 청구인이 배서자로 하여 지급제시한 수표(OOO원)는 같은 날 청구인을 입금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OOO원, 이OOO(청구인 동생 윤OOO의 남편) OOO원, 최OOO(청구인 형부)OOO원, 2009.10.1. 윤OOO(청구인 언니) OOO원, 김OOO(청구인 올케)OOO의 딸)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인들에게 강OOO으로부터의 부동산 양도대금 수령경위에 대하여 수차례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수증인 측은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대여금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등 의 소명서만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체납자 강OOO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1,100여매 이상의 소액 수표로 분할하여 출금하였고, OOO원이 넘는 현금출금내역에 대한 소명 요구에 대하여는 아예 소명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체납자 및 수증인 측의 주장은 신 빙성이 없으며 단순히 양도대금을 은닉하기 위한 채무상환 등을 가장한 증여라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남편 강OOO이 거듭되는 사업실패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데다 건물(1982.2.20. 시어머니 엄OOO이 취득)이 노후되어 임대료 수입이 줄어 사채를 쓰다보니 건물이 사채업자 이OOO에게 넘어가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친정어머니 이OOO과 최OOO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여 차입금을 청산하고 이OOO의 가등기를 해제한 후 1998년 이OOO 명의로 가등기를 하였으며, 엄OOO은 위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 하여 1999.2.22. 이 OO, OOO을 상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원고:엄OOO, 피고:이OOO)하여, 1999.6.4.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나, 이OOO은 청구인을 생각하여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였는 바, 친정식구들이 엄OOO에게 대여해 준 금액은 OOO원이고, 1999.6.4. 이후 엄OOO 사망직전까지의 추가대여금OOO원 등 총 OOO원의 대여금이 있어, 2006.10.18. 이OOO, 청구인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하게 되었고 OOO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회수하게 된 것으로, 엄OOO은 사돈간 실제 채무관계를 정리하여 청구인 가족이 경제난에 의한 파국을 막기 위하여 채무자(엄OOO)가 채권자(이OOO)를 상대로 상환능력이 없으니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본등기를 이전해 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O을 통하여 시모인 엄OOO에게 자금을 빌려 줄 당시의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유로 사돈과의 금전대여라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을 생략하였다면서 금융증빙 대신 판결문이 채권채무 사실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소유권이전 관련 판결문[서울지법 남부지원(99가합 2554)]에는 청구인의 금전대여와 관련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대 여와 관련된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증사실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 등을 통하여 엄OOO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동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쟁점금액을 강OOO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매월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관례일 것임에도 일시에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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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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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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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5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