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매매후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에 해당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OOOO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OOOOO OO OOO OOOOOO 대지 415.4㎡ 및 같은 동 561-22 대지 49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2005.10.27. 경매로 취득(낙찰가액 370,100천원)한 후 2005.12.2. 이OO에게 쟁점토지와 청구외법인발행주식 전부를 546,460천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쟁점토지의 취득가액370,100천원과 양도가액 546,460천원을 청구외법인발행주식 중 청구인이 보유한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지분으로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8.8.2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8,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의 재혼남편인문OO과 그의 전 처남인 이OO이 작성한 쟁점토지와 쟁점주식의 매매협약서(2005.12.2.자)상 거래대금인 약속어음의 대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쟁점주식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과세당국에 제출된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 지상권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청구인과 남 편 문OO의 전처소생 자녀 문OO O OOOO가청구외법인을설립하여 쟁점토지를2005.10.27. 경매를 통하여370,100천원에 취득한 후 2005.12.2. 이OO에게 쟁점토지와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546,460천원에 양도하고 청구외법인발행주식의 거래가액을 허위신고하거나 무신고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370,100천원과 양도가액 546,460천원을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중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지분(지분율 30%)으로안분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05사업연도(2005.9.1.~2005.12.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녀 문OOO는각각 1,500주(지분율 각각 30%), 자녀 문OO은 2,000주(지분율 40%)를 당해 사업연도에 이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국세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조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청구인은 1,500만원(액면가액)으로,문OO은 2,000만원(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문OOO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공문(OOOOOOOO, OOOOOOOOO)과국가소송진행사건(OOOOOO OOOOOOOOOOO 부당이득금, 원고 : 대한민국, 피고 : 청구인과 그의 자녀들)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자녀들이 쟁점주식을 2005.12.2. 이OO에게 양도하였으나, 취득 및양도가액을 동일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하거나 무신고하였고, 쟁점토지는체납자이자 청구인의 남편인 문OO의 소유였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청구인과 그의 자녀들이 설립한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2005.9.1. 370,100천원에 낙찰받아취득한 후2005.12.2. 쟁점토지의 세입자인 이OO에게 546,46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매매협약서(2005.12.2.자)에 의하면,「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안OO(청구인)을 대리한 문OO과 이OO은 법인체 및 법인소유 주식과 법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매매협약을 체결한다. 법인체 및 법인체가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매매총금액 546,460천원으로 정해 매매하기로 협약한다(제1조). 대출금 259,000천원은 매수인(이OO)이 인수하며, 계약금 47,460천원, 잔금 240,000천원은 2005.12.30.부터2006.6.30.까지 4차례(약속어음에 의해 1차 50,000천원, 2차 100,000천원, 3차50,000천원, 4차 40,000천원)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제2조). 대금지급을 단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고주식 및 법인체 대표이사 등 모든 것을 원상대로 돌려주기로 한다(제4조)」고 기재되어 있다.
(6) OO지방법원의 결정문(OOOOOOOOOO 주식반환 등, 2007.2.7.)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자녀들은 이OO으로부터 위 주식매매 잔금 240,000천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06년 3월경 이OO을 상대로주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2.7. 법원은「피고 이OO은 1차지급기일 약속어음 50,000천원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인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 피고들(이OO 등)은 위 매매계약서 제4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위 각 주식을인도할의무가 있고, 피고 이OO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의무가 있다」고 한 후, 새로운 기일을 정해 청구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청구인과 그의 자녀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이OO으로부터 전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010.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이OO으로부터 전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8조및「간은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은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어,쟁점주식의 경우 비록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2005.12.2.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 쟁점주식은 이미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OOOOO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2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간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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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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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8광3652 (<time datetime="2010-02-18">2010.02.18</time> 의결), "주식의 매매후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에 해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8)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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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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