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노드시스템 및 엔에스에이치 등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노드시스템 및 엔에스에이치 등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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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과의 거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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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스템의 지시를 받고 중간유통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대금결제 등 거래형태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이 건과 같이 수입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자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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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스템 등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OOO 등과의 거래는 OOO시스템의 지시를 받고 중간유통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대금결제 등 거래형태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이 건과 같이 수입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자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시스템 등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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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과의 거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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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스템의 지시를 받고 중간유통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대금결제 등 거래형태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이 건과 같이 수입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자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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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스템 등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OOO 등과의 거래는 OOO시스템의 지시를 받고 중간유통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대금결제 등 거래형태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이 건과 같이 수입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자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시스템 등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2009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22억 8,21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OOO시스템에 공급가액 23억 2,771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OOO로부터 공급가액 4억 11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교부받고 OOO시스템에 10억 9,049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구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나. OOO세무서장은 위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①·
② 및 2007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억 7,384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③”이라 한다)를 실물거래의 이동 및 대금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 중 OOO구청에 대한 매출액 1,545만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함)을 신고누락하고, 2008년 제2기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5,650만원, 주식회사 OOO”라 한다)로부터 1,920만원, 주식회사 OOO“라 한다)로부터 9,727만원(합계 1억 7,297만원으로 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실제 매입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2010.1. 11.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고, 2010.1.15. 2006년 귀속 16,659,500원 및 2008년 귀속 190,270,300원, 합계 206,920,800원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1.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2,393,350원, 2006년 2기분 41,537,130원, 2007년 2기분 20,099,320원, 2008년 2기분 22,578,160원, 합계 86,607,9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의 사외이사 OOO을 통해 OOO을 소개받아 이 건 거래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당시 OOO 공항보안시스템 구축건의 수주를 실패한 직후라 향후 사업수주를 위해서는 OOO 등에 상당히 인맥이 있다고 알려진 OOO사장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하여 청구법인의 사외이사인 OOO에게 부탁하여 OOO시스템 등과 아래와 같이 거래를 하였으나,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됨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06.7.27. OOO시스템과 케이블방송 수신기와 LED콘트롤러 물품공급가액 2,327,716,095원(공급대가 2,560,487,705원)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10.17. OOO와는 2,282,105,200원(공급대가 2,510,315,720원)의 케이블방송 수신기와 LED콘트롤러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OO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을 수취하였고, 이를 OOO시스템에 납품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을 발행하였으며, 구매대금은 2007.2.5. 10억원, 2007.3.27. 10억 6천만원, 2007.4.25. 450,315,720원 합계 2,510,315,720원을 은행을 통해 지급하였으며, 납품대금은 대부분 수표로 회수하였으며, 청구일 현재 50,171,985원은 미회수된 상태로 정상적인 매입 및 매출거래이나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나)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인 2007.11.12. OOO로부터 공급가액 401,100,000원의 노트북을 구매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를 교부받은 후 2007.11.16. OOO시스템에 공급가액 409,500,000원에 공급하였으며, 2007.12.24. OOO로부터 공급가액 673,847,600원의 노트북을 구매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③을 교부받은 후 2007.12.26. OOO시스템에 공급가액 680,998,500원에 공급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②”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다) 위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불기소 처분된 사실로 보아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3두15300, 2005.5.12.)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업무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수취하였다거나, 취소시키지 못하여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 거래대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관계의 고려 없이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가공매입액을 일괄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에서 2006년 1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쟁점매출누락액 공급가액 15,145,454원은 정부기관인 OOO구청과의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종료하였으나, 당시 내부 영업담당자의 퇴사로 업무인계인수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아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일 뿐, 대금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유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며,나) 처분청에서 2008년 2기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OOO기술과의 거래분 공급가액 56,500,000원은 OOO기술에서 2008.9.10. 세금계산서 발행 후 갑작스런 환율 상승으로 자재수입이 보류되자 수입의 무기한 연기와 매출세금계산서의 취소를 통보하여 왔으나 청구법인의 회계팀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며, OOO와의 거래분 공급가액 19,200,000원은 거래처 OOO에서 2008.8.14.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잘못 발행되어 취소한 후 2008.11.17.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이며, OOO와의 거래분 공급가액 97,272,726원은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나,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자재구입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OOO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매출을 취소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착오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으로 이러한 매입액의 과다신고는 청구법인 현장소장의 퇴사 및 직원의 업무미숙과 회계팀과의 업무협조 미숙 등으로 인한 것이며, 모두가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정상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과다 공제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단순한 실수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과다공제된 거래금액은 청구법인의 원가 등 비용으로 계상되었으나, 상대 계정과목이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세무조사 시점까지 미지급되어 회사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지방국세청의 OOO시스템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6년 2기 LED컨트롤러에 대한 OOO시스템과의 거래는 OOO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래(외형부풀리기, 일명 뺑뺑이거래)이며, 2007년 2기 OOO시스템과의 컴퓨터 거래는 OOO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래임이 확인되어 OOO시스템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며,O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위 내용처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거래로 확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구청에 매출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1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입금 후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쟁점가공매입액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이미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가공매입액이 회사의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노드시스템 및 엔에스에이치 등과 직접 거래한것인지 여부
② 2006년 1기 쟁점매출누락액 및 2008년 2기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2)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시스템 및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22억 8,210만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을 교부받고, OOO시스템에 공급가액 23억 2,771만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을 발행하였으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를 교부받고 OOO시스템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②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OOO세무서장은 위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①·
②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③의 거래를 실물거래의 이동 및 대금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 중 OOO구청에 대한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하고, 2008년 제2기 중 쟁점가공매입액을 중복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2010.1.11.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고, 2010.1.15. 2006년 귀속 16,659,500원 및 2008년 귀속 190,270,300원, 합계 206,920,800원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1.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2,393,350원, 2006년 2기분 41,537,130원, 2007년 2기분 20,099,320원, 2008년 2기분 22,578,160원, 합계 86,607,9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 2기 과세기간에 자전거래에 의해 OOO시스템에 실물거래 없이 6매 2,327,716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실물거래 없이 OOO에서 6매 2,282,10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확인되고, 2007년 2기 과세기간에는 OOO시스템에 실물거래 없이 2매 1,090,49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OOO에서 1매 401,100천원, OOO에서 1매 673,84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확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며,2006년 1기 OOO구청에 매출누락분 15,145천원 및 매입액 중 2008년 2기 OOO 97,273천원, OOO 19,200천원, OOO 56,500천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확인하였음이 나타난다.
3) 2009.12.2.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문답서에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06년 12월 LCD콘트롤러와 CATV를 구입(차량 1대분량)하여 실물을 확인한 후 다음날 아침 OOO시스템이 지정하는 인천공항으로 발송하였으며, 2007년 컴퓨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OOO에서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OOO시스템에 납품하도록 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수차에 걸쳐 나누어 수수하였고, 대금은 OOO시스템에서 송금받으면 바로 OOO에 송금하였으며, 2007년 거래분은 대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하지도 못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4) 2009.3.1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OOO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시스템간에 물품 납품이 정해진 상태에서 중간 유통단계에 끼어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단순 물품이동의 중간경로의 역할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물품 매입 및 매출시 단가 산정 등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OOO시스템이 정해준 가격대로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물품 발주서도 거래가 종료된 이후인 2007.1.24. OOO에서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보내준 것이며, OOO 매입거래관련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는 물품이 도착된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물품에 대한 결함, 파손 및 품질의 이상유무는 확인하지 않았고, 도착한 물품을 다른 차에 옮겨서 납품하였고, OOO시스템에 납품하기 위한 청구법인 내부서류인 실행기안서는 작성일자가 2006.8.17.이나 OOO시스템간의 매입, 매출 단가 결정이 늦어져 유통마진이 확정되지 않아 나중에 작성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시스템과의 거래는 이미 매입처와 매출처가 모두 정해진 상태에서 매입, 매출 단가도 정해준 가격대로 거래가 이루어져 청구법인은 단순히 물품거래 이동의 중간유통 경로의 역할만 하였으며, 2007년 컴퓨터 거래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OOO간 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07.11.7.로 되어 있으나, 사후에 작성한 것이고 진실된 거래로 믿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OOO시스템에 납품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는 모르는 업체로 OOO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달라고 해서 OOO로 나누어서 교부받은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5) 2009.3.5. 청구법인의 과장인 OOO의 문답서에는 OOO시스템과의 거래는 모두 사장인 OOO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2006년 OOO로부터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작성한 발주서는 거래처인 OOO부장이 작성한 것이며,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모두 기재된 날짜와 달리 2007.1.23.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6) OOO시스템 등 4개업체로부터 2006.10.31. 등 공급가액 5,752,610,12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하고, 청구법인 등 3개업체에 2006.11.7. 등 공급가액 5,868,452,736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나며, OOO는 실질적으로 OOO이 만든 회사이며 실물거래 없이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OOO시스템 등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 공급계약서,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가) 2010.4.19. 작성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①·②를 가공거래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사건번호 2010년 제2577호)에 대하여 “참고인들의 진술로보아 OOO사장이 시키는대로 실제 물품을 구입하여 OOO시스템에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기소(혐의없음)한다”고 통지하였음이 나타난다.나) 청구법인과 OOO시스템간 2006.7.27. 작성된 공급계약서에는 2006.11.17.부터 2006.12.22.까지 공급가액 23억 2,771만원의 케이블방송 TV수신기를 청구법인이 OOO시스템에 공급하는 계약(쟁점매출세금계산서
① 거래) 내용이 나타나며, 계약서상 납품일자별 상품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OOO다)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납품일자별 상품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나, 납품확인서는 2006.12.28.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납품시 운송료를 지불한 것으로 주장하며 2006년 12월(일자 미기재) 발행한 운송료 160,000원의 영수증 4매(공급자 OOO)를 제출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상 6회에 걸쳐 거래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차량 1대분으로 1회에 걸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OOO라)청구법인이 OOO시스템으로부터 대금을 수금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OOO마)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06.10.17. 작성된 공급계약서는 위 OOO시스템에 공급하는 TV수신기를 청구법인이 구매하는 계약서로구매금액은 공급가액 2,282백만원이며, 계약서 제2조 제3호에는OOO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인도장소에 제품을 납품하며, OOO의 차량으로 이를 운송하며 청구법인의 차량으로 운송할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법인이 정한 운송비를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거래이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진술에 의하면 계약서 등의 실제 작성일은 2007.1.23. 이후인 것으로 나타난다)OOO바) 청구법인이 OOO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OOO사) 청구법인은트럭에 상품이 실려있는 사진과 지게차가 작업하는 검수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인수확인서에는 2006.12.28. 공급계약한 상품 전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12.28. 발행된 지게차 하역사용료 50,000원을 지출한 간이영수증과 2006년 12월(일자 미기재) 발행한 매입물품 운송료 190,000원에 대한 간이영수증 4매(공급자 개별화물 OOO)를 제출하고 있다아) 2007년 2기 거래분으로 2007.11.16. 및 2007.12.26. OOO시스템에 공급한 노트북 2,663대 공급가액 1,090,498,500원(쟁점매출세금계산서②)은 2007.11.12. OOO로부터 공급받은 노트북 1,
000대 공급가액 401,100,000원과 2007.12.24. OOO로부터 공급받은 노트북 1,663대 공급가액 673,847,600원이며, OOO시스템으로부터 수금내역 및 OOO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진술에 의하면 2006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고, OOO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물품(노트북컴퓨터)은 OOO시스템으로 바로 납품토록 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는 OOO의 요구에 따라 OOO로 나누어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청구법인의 회계감사시 담당 공인회계사가 OOO에 발송한 2008.10.22. 현재 채권-채무 잔액조회서에는 매출처인 OOO에서 “당사는 OOO시스템으로부터 수금이 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에게 대금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작성된 조회서에 확인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2010.5.28.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매출누락액은 회사 장부상 정상적으로 계상되었으며, 쟁점가공매입액은 상대 계정이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세무조사 시점까지 미지급되어 회사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회계전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가)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2010.5.25. 전산출력된 전표에는 2006.5.1.자 제품매출 및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 후 2006.5.17.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어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 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OOO에 2006.5.17.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쟁점가공매입액과 관련하여 2010.5.25. 전산출력된 전표에는 쟁점가공매입액 중 2008.10.1. OOO 매입분 및 2008.8.14. OOO 매입분, 2008.10.1., 2008.10.10., 2008.10.20. OOO로부터 매입분의 상대계정과목은 외상매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후 외상매입금의 변제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나) 쟁점가공매입액의 거래처인 OOO에서 2010.5.24. 전후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가공매입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취소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9)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등과의 거래는 OOO시스템의 지시를 받고 중간유통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대금결제 등 거래형태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이 건과 같이 수입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자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시스템 등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금액 1,660만원의 통장입금후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쟁점가공매입액이 청구법인의 비용 및 원가로 손금 계상되었으며,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 출력하여 심판청구시 제출된 회사의 전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가공매입액이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출이 없어 사내유보되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OOO 등과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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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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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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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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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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