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가-28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0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반출한 상품은 영세율 대상이나 단순 구매대행 수수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주문을 받아 국제택배로 상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반출한 상품은 영세율 대상이나 단순 구매대행 수수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구매대행용역도 업종과 대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역업자가 해외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매입해 국외로 반출하거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 구매자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로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46

본문(원문)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 구매자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로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 2020.06.05

자문법인이 외국사업자(이하 “수입업체”)와 상품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의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수입업체에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4, 2014.1.21.;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77, 2007.3.20.

사업자가「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80, 2014.5.19.; 서면3팀-2314, 2005.12.19.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으로부터 SNS로 주문을 받아 국제택배로 해외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 구매자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로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 2020.06.05

자문법인이 외국사업자(이하 “수입업체”)와 상품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의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수입업체에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4, 2014.1.21.;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77, 2007.3.20.

사업자가「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80, 2014.5.19.; 서면3팀-2314, 2005.12.19.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0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가-2839 (<time datetime="2022-07-28">2022.07.28</time> 회신),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09)
원 제목
외국인으로부터 SNS를 통해 주문을 받아 국제택배를 통하여 해외에 상품를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