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등을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별도 사례는 사업양도로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와 관련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96
본문(원문)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396, 2011.01.21.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2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 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 2012-482, 2012.02.08.
신청인이 주사업장과 5개의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신선 및 냉동식품사업부문,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으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과 종사업장(육가공식품 생산공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법규부가 2010-0252, 2010.10.06.
신청인이 한 사업장에 속한 HQ 사업부, 의류 사업부, 면세 사업부, 화장품 사업부 중 화장품 사업부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 법규부가 2010-396, 2011.01.21.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법규부가 2012-482, 2012.02.08.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법규부가 2010-0252, 2010.10.06.
한 사업장에 속한 여러 사업부 중 화장품 사업부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소4366 심판결정2026.06.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638 심판결정2026.06.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308 심판결정2026.05.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5전4452 심판결정2026.04.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2929 심판결정2025.1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402 심판결정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1795 심판결정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1559 심판결정2025.09.0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광4285 심판결정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071 심판결정2025.06.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0597 심판결정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0088 심판결정2025.03.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7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0015 (2020.03.13 회신),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70)
- 원 제목
-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