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 산정시 부채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 중 재산가액 산정시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2026.06.02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6.07.2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 중 재산가액 산정시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11. 처분청에 2010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부부가 소유하는 재산의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2011.8.26.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까지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3항 등에서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정하고 있고, 부채를 차감하는 규정은 없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재산가액 산정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 산정시 부채(마이너스 통장의 잔액)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나. 관련법률(1)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4.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③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1.「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지방세법」제109조제3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2.「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4.「소득세법」제16조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7.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0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청구인 부부의 재산가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근로장려금 신청 검토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의 재산가액은 OOO원(청구인: 전세보증금 OOO원 및 승용자동차 OOO원, 배우자: 금융자산 OOO원)으로 확인된다.
(2)근로장려금 신청서의 신청요건에는 “재산가액 산정시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도 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5.31. 현재 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 산정시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제1항 제4호에는 재산요건으로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1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뿐 부채를 차감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장려금 신청서에도 ‘재산가액 산정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3항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자동차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조제1항제4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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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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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4981 (<time datetime="2012-01-26">2012.01.26</time> 의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 산정시 부채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86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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