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중5043의결일 2012.0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역사 자료
1. 처분 쟁점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0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2.28

OOO세무서장이 2010.7.17.~2010.8.11. 기간 동안 <별지>의 청구인 현OOO 외 10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무납부고지를 취소한다.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함에도,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등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함에도,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등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별지>의 청구인 현OOO 외 10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2010.1.25. 쟁점조합 명의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었으나 신고세액 등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동사업자로 직권등록(개업일 2008.4.10.)하고 2010.7.17.~2010.8.11.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1.8.8. 쟁점조합이 독립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위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8.24.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조합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을 정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 또한 쟁점조합으로부터 어떠한 이익 등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조합을 독립된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1항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의 존부에 따라 당해 재건축조합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쟁점조합의 경우 일반분양수입으로 조합원분양분 상가건축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조합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② 쟁점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소득세법」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 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직권으로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0.1.25. 쟁점조합 명의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었으나 신고세액 등이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 및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고 2010.7.17.~2010.8.17. 기간 동안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살피건대, 쟁점조합 명의로 이루어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청구인들의 신고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인들이고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였다면 청구인들에게「국세징수법」제9조의 요건을 갖추어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무납부고지를 한 것은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이 건 무납부고지를 적법한 납세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OOOOOOO OOOO O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5043 (2012.02.28 의결),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8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