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6.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8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자회사로서 청구법인이출자한 국내 계열회사인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이하 “국내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배당금을수령하였고(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OOO원),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내자회사가국외 소재 OOO등사업관련 손자회사(이하“국외 손자회사”라한다)에게 재출자한 부분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동 수입배당금과 관련한 익금불산입액을 산정(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하여 소득 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내자회사가 국외 손자회사에 재출자한 부분을「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보아 관련 금액(2007사업연도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2012.6.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2007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8사업연도분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한다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된규정이고,「공정거래법」은 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재출자행위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신설 및 폐지연혁에 비추어 볼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한의 범위는 이중과세금지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국외 손자회사에 재출자 한 국내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또한, 국세청장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국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한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유권해석(법인-354,2009.3.26.)한 바 있으므로, 지주회사와 달리 자회사의재출자가 금지되지 않는 일반회사에 대해서 오히려 익금불산입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세법상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일반회사의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를 억제하고자 도입된 규정이고,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는 국외에 소재하는 회사를 제외하는 개념이 아니며, 「공정거래법」제2조 1의4에서 사업관련 손자회사를 자회사에 의하여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라고 정의하고 있어「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단서 관련 “가목”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적용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중 국내자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서 국외 손자회사에 재출자한 비율에상당하는 금액은 구「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또한, 국세청 유권해석(법인-354, 2009.3.26.)은 지주회사에 한정되는 해석이고,「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지주회사와 별개로 계열회사 사이의 연쇄출자에 의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 이므로, 이 건 처분이 관련법규의 체계나 규제범위에 비추어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재출자한 국외계열회사(손자회사)를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국내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에 대한 익금 불산입액을 산정하면서 국내자회사가 국외 손자회사에게 재출자한 부분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국내자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연도별·국내자회사별수입배당금 및 세무조정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재출자한 국외손자회사의 내역은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의 법인세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국내 자회사들이 국외손자회사에 재출자한 부분을「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익금산입(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하고, 해당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2) 기획재정부장관(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간한 연도별 개정세법해설책자에 의하면, 일반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제도의 주요 제·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가)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기업의 경영형태의 선택 등에 대하여 법인세제가 비중립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비판 및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벗어날 특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에 따라 2000.12.29. 일반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구「법인세법」제18조의3)을 신설하였고, 신설취지는 일반법인의 수취배당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장치를 도입하여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및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의 과세형평의 도모에 있다고하고 있다.(나) 위 신설규정에 더하여 배당금을 지급한 내국법인이「공정 거래법」상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2005.12.31. 구「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였는바, 그 취지를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 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되, 다만 공정거래법에서도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익금불산입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다) 2008.12.26.「법인세법」제18조의3을 개정하면서 계열회사 재출자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를 규정한 동 조 제1항 제4호를 폐지하였는바, 그 이유는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함이라고하면서 2009.1.1.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3)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요 세부주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공정거래법」제2조 제1의3 및 제1의4에 따르면, 자회사및 손자회사는 국내회사만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는자회사가 사업관련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등 공정거래법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하여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구「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는 단순히 자회사가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제2호는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외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구「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은 익금불산입 허용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규정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제2호는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는 여전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06.2.9.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제2호가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가액을기준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다.
(라) 국세청은 유권해석(법인세과-354, 2009.3.26.)에서 손자회사가국내회사를 전제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법인세법」제18조의 제1항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 에는 국외에 소재한 손자회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를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마) 2008.12.26.「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법인세의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다는 사유로 삭제되었고, 현재는 국외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이 배제되지 아니하는바, 결론적으로「공정거래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중과세 조정을 포기하고 익금불산입을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2008.12.26.「법인세법」을 개정한입법자의 의도이고, 또한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재출자는 애초에 「공정거래법」의 규제범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4)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서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곱하여 산출한 금액(단서생략)과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제1호 및 제2호)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2005.12.31. 제4호 신설)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제3호 및 제4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호에서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에서는 제4호의 계산금액이 자회사가「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에「공정거래법」제2조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 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08.12.26.「법인세법」개정시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폐지하였다.
또한, 2005.12.31.「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신설되기 전에시행되었던「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6항 제2호는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06.2.9. 시행령 개정시 위 조문 중 “다른 내국법인”을 “계열회사”로 개정하였다.
(5) 살피건대, 수입배입당금 익금불산입 과세근거 법령인「법인 세법」제18조의2(1999.12.31. 신설)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1997년 12월)를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회사 확장을 억제하고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신설되었던 점, 국내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사항을 규정(2005.12.31. 신설)한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신설시 일반법인의 경우 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 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되「공정거래법」에서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허용하였던 사실 (재정경제부 발간 2005간추린 개정세법 참조)에서 볼 때,「법인세법」상 출자에 대한 규제는「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 점, 2006.2.9. 개정전 구「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6항 제2호에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던 점, 2005.12.31.「법인세법」제18조의3 개정으로 ‘계열회사’에대한 출자 규제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국외자회사로까지 규제대상을확대 하려는 입법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국내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범위는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처분청이 청구 법인의 국내자회사들이 국외 손자회사에 재출자한 부분을「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6항제2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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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164 (<time datetime="2013-12-31">2013.12.31</time> 의결),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1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1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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